4. 판단
-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지상 ▲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제1항에서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지상 ▲호 양도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는 지상 ▲호 양도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 가) 원고는 0000. 00. 00. u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0000. 00. 00.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0000. 00. 00. u에게 지상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합의서의 “을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 0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상 ▲호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는 문언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0000. 00. 00. 당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u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에게 지상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u 을: 원고 을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 0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상 ▲호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갑은 이전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환급받기로 한다. 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된 후 상가임대만료일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0000년이므로 임대만료일까지만 임대료를 받고 제세공과금, 대출이자(대출금 0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과 을이 각각 1/2씩 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요구하는 임대만료 후 실거래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하여 원금 이상 나올 시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평가한 부동산 금액이 원금에 부족한 경우 을은 그 즉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제시한 대로 을이 0원을 투자유치할 경우 원금 우선상환 조건으로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 나) 위 0000. 00. 00.자 합의에 따르면, 원고와 u은 지상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0000년에 지상 ▲호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금액이 원고의 u에 대한 채무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u이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원고가 u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 그러나 u이 0000. 00. 00. s 주식회사에 지상 ▲호를 양도할 때까지, 위와 같은 정산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는 xx세무서장의 u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작성의 확인서(을 제9호증) 및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u에 대한 채무액을 0원(= 원고의 u에 대한 채무액 0원 + u이 대위변제한 원고의 y에 대한 채무액 0원)으로 확정하였고, u이 위와 같이 0000. 00.경 y에게 원고의 y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지상 ▲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관련 법령 및 법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상 ▲호의 양도가액은 0원이고, 그 양도시기는 원고의 지상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0000. 00. 0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가) u은 원고로부터 지상 ▲호를 양수하면서 0원을 지급하였고, 0000. 00.경 원고의 채권자 y에게 원고의 채무 0원을 대위변제한 점, 원고 역시 u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u 간 채무액을 0원으로 확정했다고 진술하면서 u의 y에 대한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한 점, xx세무서장은 이를 토대로 u의 지상 ▲호의 취득가액을 0원(= u이 k에게 지급한 0원 + u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0원 + u의 y에 대한 대위변제액 0원)으로 산정하였고, u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상 ▲호의 양도가액은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 00. 00.자 합의에 따르면 원고와 u은 0000년 지상 ▲호의 가액을 평가하여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u이 지상 ▲호를 양도할 때까지 위 약정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u 간에는 늦어도 u이 0000. 00.경 y에게 대위변제를 할 무렵에는 원고의 u에 대한 채무액을 0원으로 확정하고, u이 k에게 0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채권자 y에게는 대위변제를 마침으로써 지상 ▲호의 소유권을 u이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무렵에는 지상 ▲호의 양도대금에 관한 청산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참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 2호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u에게 0000. 00. 00.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지상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지상 ▲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0000. 00. 00.이 지상 ▲호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k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지상 ▲호의 양도가액은 0원, 그 양도시기는 0000. 00. 00.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