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0812 선고일 2025.01.22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판매권 및 임대권도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것이라면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사 건 2024누50812 부동산명의신탁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및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k는 0000. 00. 00. 서울 000구 000000 제1층 제▲호(이하 ‘지상 ▲호’라고 한다), 제비1층 제▲호, 제비1층 제▷호, 제비1층 제▽호(이하 순차로 ‘지하 ▲호’, ‘지하 ▷호’, ‘지하 ▽호’라고 하고, 지상 ▲호와 통틀어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k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구분 등기이전일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세신고일 지상 ▲호 0000.00.00 u 0 없음 0000.00.00. 지하 ▲호 0000.00.00 j 0 0 0000.00.00. 지하 ▷호 0000.00.00 b o 0 없음 0000.00.00. 지하 ▽호 0000.00.00 e 0 없음 0000.00.00.
  • 다. 지상 ▲호의 양수인 u은 s 주식회사에 지상 ▲호를 0원에 양도하고 0000. 00. 00. 지상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u은 0000. 00. 0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지상 ▲호의 취득가액을 0원이 아니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라. 이에 xx세무서장은 0000. 00.경 u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u이 지상 ▲호를 0원(= k에게 지급한 0원 + 원고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액 0원 + 원고의 채권자 y에 대한 대위변제액 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u에게 이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xx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피고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0000. 00. 0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피고는 0000. 00. 00.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다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을 ‘0000년 처분’,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을 ‘0000년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0. 0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소개료 등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k이다.
  • 나. 설령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u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상 ▲호의 양도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상 ▲호의 양도소득세액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0000. 00. 00. u에게 대물변제조로 지상 ▲호를 양도하였다고 보았으나, 당시는 u과 사이에 채무액에 관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0000. 00. 00.경 지상 ▲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지상 ▲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제1항에서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규정하고 있다.

  •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지상 ▲호 양도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는 지상 ▲호 양도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 가) 원고는 0000. 00. 00. u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0000. 00. 00.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0000. 00. 00. u에게 지상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합의서의 “을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 0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상 ▲호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는 문언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0000. 00. 00. 당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u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에게 지상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u 을: 원고 을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 0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상 ▲호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갑은 이전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환급받기로 한다. 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된 후 상가임대만료일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0000년이므로 임대만료일까지만 임대료를 받고 제세공과금, 대출이자(대출금 0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과 을이 각각 1/2씩 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요구하는 임대만료 후 실거래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하여 원금 이상 나올 시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평가한 부동산 금액이 원금에 부족한 경우 을은 그 즉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제시한 대로 을이 0원을 투자유치할 경우 원금 우선상환 조건으로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 나) 위 0000. 00. 00.자 합의에 따르면, 원고와 u은 지상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0000년에 지상 ▲호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금액이 원고의 u에 대한 채무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u이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원고가 u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 그러나 u이 0000. 00. 00. s 주식회사에 지상 ▲호를 양도할 때까지, 위와 같은 정산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는 xx세무서장의 u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 작성의 확인서(을 제9호증) 및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u에 대한 채무액을 0원(= 원고의 u에 대한 채무액 0원 + u이 대위변제한 원고의 y에 대한 채무액 0원)으로 확정하였고, u이 위와 같이 0000. 00.경 y에게 원고의 y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지상 ▲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관련 법령 및 법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상 ▲호의 양도가액은 0원이고, 그 양도시기는 원고의 지상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0000. 00. 0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가) u은 원고로부터 지상 ▲호를 양수하면서 0원을 지급하였고, 0000. 00.경 원고의 채권자 y에게 원고의 채무 0원을 대위변제한 점, 원고 역시 u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u 간 채무액을 0원으로 확정했다고 진술하면서 u의 y에 대한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한 점, xx세무서장은 이를 토대로 u의 지상 ▲호의 취득가액을 0원(= u이 k에게 지급한 0원 + u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0원 + u의 y에 대한 대위변제액 0원)으로 산정하였고, u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상 ▲호의 양도가액은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 00. 00.자 합의에 따르면 원고와 u은 0000년 지상 ▲호의 가액을 평가하여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u이 지상 ▲호를 양도할 때까지 위 약정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u 간에는 늦어도 u이 0000. 00.경 y에게 대위변제를 할 무렵에는 원고의 u에 대한 채무액을 0원으로 확정하고, u이 k에게 0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채권자 y에게는 대위변제를 마침으로써 지상 ▲호의 소유권을 u이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무렵에는 지상 ▲호의 양도대금에 관한 청산도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참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에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 2호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u에게 0000. 00. 00.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지상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지상 ▲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0000. 00. 00.이 지상 ▲호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k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지상 ▲호의 양도가액은 0원, 그 양도시기는 0000. 00. 00.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