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 법인이 아니라 BBB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거래주체 및 이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AAA 법인이 아니라 BBB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4누503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000원의 법인세 징수처분 및 00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 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5행의 “이 사건 현물철자”를 “이 사건 현물출자”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인 귀속자가 000 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BBB 법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1차적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은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3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AAA 법인의 201X. X.X.자 이사회의사록(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AAA 법인이 기존에 AAA 현지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종료하고 이후 해외에 있는 사업에만 관여하거나 해외에서 효력이 있는 주식 보유 회사가 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단순히 AAA 법인이 201X. X.경 이후로 AAA 현지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AAA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으로서의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이른바 ‘휴면법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AAA 법인의 총자본 규모가 AAA 현지 사업 중단 시점 이후에도 201X년경까지 계속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제13호증)은 AAA 법인이 이 사건 현물출자 시점에도 독립적인 지주회사로서 계속해서 사업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15행의 “왔고” 다음에 “[AAA 법인과 같은 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AAA 법인이 CCC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AA 법인이 한국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로서의 최소한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AAA법인이 CCC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 법인은 시기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주주권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4행의 “취득하였다” 다음에 “(BBB 법인이 AAA 법인의 위 CCC 법인 주식 내지 이 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서 그 취득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에서 원고는 BBB 법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소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 이후인 2018.11. 15.경 DDD에 전부 이전된 후 그것이 BBB 법인에 최종적으로 전달 또는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DDD가 이른바 ‘도관회사’라는 취지의 원고의 구체적인 증명도 없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201X. X.경부터는 AAA 법인이 도관회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법인은 201X. 11.경부터 201X년사업연도까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들로부터 이자·배당수익을 지급받아 왔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 외에 위 이자·배당수익들이 전부 AAA 법인을 거쳐 그대로 상위 지주회사로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이 EEE 그룹의 구조재편 계획에 따라 AAA 법인을 거쳐 상위 지주회사인 DDD에 그대로 이전되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 기간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며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AA 법인이 도관회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