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대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0133 선고일 2025.05.1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사건 토지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이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부동산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고, 가산세 면제의 사유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본세 ,,원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가산금가”를 “가산금이”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내용 추가 및 아래 제2항의추가 판단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모토지의 매수대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은 점, 면적이 ,㎡인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공유물 분할로써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787㎡에 불과하여 그 분할 결과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등을 들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1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날인 20. . . 신BB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모토지 지분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 되었고(①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CCCCCCC, ② 채권최고액,,,원, 근저당권자 DDDDDDDD, ③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EEEEEEEE),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모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대출받은 억 원으로 위 신BB의 EEEEEEEE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모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을 제10호증의1, 2, 을 제12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모토지의 공유물분할로써 이 사건 토지 외에도 000시 ㅇㅇ동 ㅇㅇㅇ-ㅇㅇ 전 ㎡, 같은 동 ㅇㅇㅇ-ㅇㅇ 전 ㎡, 같은 동 000-00 전 *㎡의 지분 역시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공유물 분할로써 이전받은 부동산의 총 면적만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그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모토지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제17호증의3)에 따르면 그 거래가액이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토지 지분 전체의 매매가액은 ,만 원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모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만 원으로,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최고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신고필증에 매매가액을 저가로 기재하는것은 거래계에서 매우 빈번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토지의 실제 매수가액은 최소한 ,만 원 이상일 것이므로 위 신고필증은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모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최소 ,만 원이어서 원고가 취득한 1/3지분의 가액은 ,,,원이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모토지 면적의 1/3인 ,㎡ 중 ㎡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앞서 본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매매대금을 저가로 기재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기초한 것이라면, 실제 매매계약서나 최소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이 사건 모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한 거래가액이라고 보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과 객관적 교환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10. 15. 선고 011두24286 판결 참조), 위 신고필증 기재 거래가액이 이 사건 모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이상,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AA 이 사건 모토지의 매수대금을 조달하고 이 사건 대출의 이자도 납부한점,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이 모두 잔금대출을 대환한 이 사건 대출에 충당된 점,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다운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잔금대출을 위한 채권최고액이 취득가액을 훨씬 상회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납세의무자가 법에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하고(대법원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할 것이 아니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2. 6.경 터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기 직전인 2015. 6.경까지 원고에게 결정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원고가 직접 또는 원고의 자녀를 통하여 수령한 후,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한 점을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납세의무자를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