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2. 11. 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임 상당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2. 11. 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임 상당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911(2024.04.0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092(2024.05.24) [ 제 목 ]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2. 11. 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임 상당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 건 2024누499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07. 판 결 선 고
2025. 04. 04.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9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아래 기존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9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 소득세 338,39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2. 11.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94,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3. 6. 26.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22. 11. 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 11. 8. 18:11경 ㅇㅇ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최 ㅇㅇ 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최 ㅇㅇ 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11. 8. 저녁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우체국등기 배송조회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최 ㅇ ㅇ 는 원고의 자녀인 최 ㅇㅇ 의 오기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1. 8. 12:03경 원고의 자녀 최 ㅇㅇ 가 위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납부기한연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출일자 ‘2020. 10. 18.’은 납부기한(납부기한 2022. 11. 30.), 분납금액 납부기한(1회 분납기한: 2023. 6. 30., 2회 분납기한: 2023. 7. 31., 3회 분납기한: 2023. 8. 31.) 등에 비추어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2. 10. 18.경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 세무조사결과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22. 11. 8.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 송달일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조세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1)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국세 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 행정소송은 특별 행정심판의 결정을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다만 법정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처분기준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취지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주장 요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 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취지 등 참조).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은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 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최 ㅇㅇ 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내지 9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 ㅇㅇ 가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최 ㅇㅇ 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민등록초본상 최 ㅇㅇ 는 2014. 3. 28.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된 직후인 2019. 9. 13. 서울 ㅇㅇ 구 ㅇㅇㅇㅇ 로길 8-*, 4호 (ㅇㅇ 동)으로 전출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최 ㅇㅇ 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전출하기 전부터 계속 저와 같이 생활 하였다’, ‘계속 같이 살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얼마 전 제가 미국 회사 설립을 지시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1호증, 2~4면), 원고는 최 ㅇㅇ 가 2019.경부터 서울 ㅇㅇ 구 ㅇㅇ 동에서 동생 최 ㅇㅇ 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 ㅇㅇ 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무렵에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ㅇㅇ 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21. 9. 10. 이전인
2021. 7. 30. 미국으로 출국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2021. 10. 27. 귀국하였는바(을제11호증, 3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더하여, 위 세무조사 당시 ‘미국 회사의 출자자는 원고이고, 원고의 자녀 최 ㅇㅇ 이 위 회사를 관리·운영하며, 최ㅇㅇ는 위 회사 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원고의 진술(을 제11호증, 3~4, 6면)에 비추어 보면, 최 ㅇㅇ 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사 설립만을 위하여 미국으로 잠시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최 ㅇㅇ 가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 업무는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기로 하여 귀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후 최 ㅇㅇ 는 동생 최 ㅇㅇ 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3. 11. 8.자 준비서면 11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최 ㅇㅇ 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다) 최ㅇㅇ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후부터 전출할 때까지의 기간인 2015. 부터 2019.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어떠한 소득도 없었던 점(을 제9, 10호증),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최 ㅇㅇ 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할 때 관리비와 필요경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였다’, ‘최 ㅇㅇ 는 아르바이트로 조금 번 것을 빼면 소득이 없다’, ‘미국 에서 설립한 회사가 2021. 9. 22. 최 ㅇㅇ 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6,000달러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최 ㅇㅇ 가 실제로 위 6,000달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1호증, 4, 6면), 위 미국 회사가 2022. 1. 22. 최 ㅇㅇ 에게 9,000달러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9호증의 2),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후인 2021. 11.부터 2022. 1.까지의 보수 명목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최ㅇㅇ가 아르바이트, 과외 등을 통해 현금 수입을 얻고 있었고, 해당수입 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 ㅇㅇ 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무렵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 ㅇㅇ 는 원고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다)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 에 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라)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ㅇㅇ빌라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이라 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ㅇㅇ빌라가 주택이 아니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공부상 ㅇㅇ빌라는 다세대주택의 1개 호실로 대지권을 포함하여 구분하여 등기되어 있고, 공시가격이나 재산세도 주택으로 고시되거나 부과되어 왔다. (나) ㅇㅇ빌라는 건축 당시부터 부엌, 거실, 방 등의 구조로 이루어졌고, 가스, 전기, 수도 등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최ㅇㅇ는 2025. 2. 11. 손ㅇㅇ에게 10년 동안 비워두어 가스, 전기, 수도가 차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ㅇㅇ빌라를 2,3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위와 같이 차단된 가스 등은 복구가 가능하고, 방치된 내부도 수리가 어렵지 않으므로, ㅇㅇ빌라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한편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