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2025.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079(2024.05.24) [ 제 목 ]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19조 사 건 2024누496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01. 17.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맨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과세관청이 2016년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여 오다가 뒤늦게 2008년 귀속 이자소득인 이 사건 쟁점이자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2017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bbb의 진술 등에 따라 bbb가 위 기간 동안 ccc를 실제 운영하며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대부업 수입의 실질 귀속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원고가 cc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라는 이유로 위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증액경정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 원고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이자수입 xxx,xxx,xxx원 중 ① 당초 2008. 8. 31.에 지급받기로 정한 이자 xxx,xxx,xxx원(= 10,000,000,000원 × 월 10% × 1개월)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20. 5. 2.이 속한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② 2008. 8. 31.에 지급받기로 정한 이자소득 xxx,xxx,xxx원(이 사건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이자지급 약정일인 2008. 8. 31.이 속한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이자를 포함한 이자소득 전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위법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유로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4. 10. 18.자 답변서 첨부 정당세액 결의안)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이자수입 xxx,xxx,xxx원 중 이자소득 xxx,xxx,xxx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고(원고의 신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나머지 이 사건 쟁점이자 xxx,xxx,xxx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정당세액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