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164(2025.01.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210(2024.06.13) [ 제 목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 지 ]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원고 수급업체가 물류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파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모집 및 관리를 원고 도급업체가 담당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 건 2024누491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6 피 고 OO세무서장 외5 변 론 종 결
2024. 12. 11. 판 결 선 고
2025. 01. 15.
1. 원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항소, 원고 주식회사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ddd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eee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fff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ggg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 원고 주식회사 ccc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 원고 주식회사 ddd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 원고 주식회사 eee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 원고 주식회사 fff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 원고 주식회사 ggg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각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OOOOOOO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ccc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ddd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eee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fff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ggg에게 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들 주장(2024. 12. 2.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증인 hhh”을 “제1심 증인 hhh”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aaa’, ‘bbb’, ‘ccc’, ‘ddd’, ‘eee’, ‘fff’, ‘ggg’, ‘iii’, ‘kkk’은 각각 ‘㈜aaa’, ‘㈜bbb’, ‘㈜ccc’, ‘㈜ddd’, ‘㈜eee’, ‘㈜fff’, ‘㈜ggg’, ‘㈜iii’, ‘㈜kkk’으로 고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본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인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은 그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가 되는 거래의 ‘사법상 계약 효력 유무’이고,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이자 특수목적회사(SPC) 실질을 가지는 원고 수급업체는 원고 도급업체와는 구분하여 독자적인 인적 ・ 물적 설비를 구비한 채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였 으며, 그 사법상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96누617 판결 및 2010두8263 판결 법리, 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는지 및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인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들 주장 ‘사법상 계약 효력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어떠한 거래가 ‘명목상 거래’라는 것과 ‘유효한 거래’라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앞서 인용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과 같은 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의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원고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 없었고,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혀 과세행정을 방해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조세법령에서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그 주장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690 판결 등(2024. 12. 2.자 준비서면 제9 내지 40면)은 모두 이 사건과 사실관계, 쟁점 등이 달라 그 판시 취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특히 위 각 대법원 판결 중 형사사건 판결의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조세법에서 인정하는 매입세액 공제 부인 제도와 조세범 처벌법에서 인정하는 형벌 제도의 각 목적, 요건 등이 다르므로, 그 형사 법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성에 관한 행정사건인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결국 원고 수급업체가 원고 도급업체(모두 법인인 주식회사이고, 주주 등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설립되었다)에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aa, ㈜bbb의 피고 OO세무서장 에 대한 각 청구, 원고 ㈜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ddd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eee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fff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ggg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 ㈜bbb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항소, 원고 ㈜ccc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ddd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eee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fff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ggg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