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888 선고일 2025.02.14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누-48888(2025.02.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364(2024.05.24) [ 제 목 ]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요 지 ]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사 건 2024누48888 국세채무부존재확인의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01. 17. 판 결 선 고

2025. 0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 1, 2, 3, 4, 5, 9, 11, 12, 13, 14, 16, 17, 18, 19, 23, 24, 25, 26, 27항 기재 각 조세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이 별지 1 목록 제6, 7, 8, 10, 15, 20, 21, 22항 기재 각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사실”과 “이 인정된다.” 사이에 “, 체납유무조회 자료에도 과세번호, 세목, 납부기한, 귀속연월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 가. 참가인의 주장

1. 결손처분을 한 조세들에 대해서는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압류는 새로이 발견한 계좌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심 이후 기존 계좌에 불입된 이자에 대한 것이어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별지 1 목록 조세채무 중 세목이 부가가치세인 경우(순번 1, 4, 5, 9, 12, 14, 17, 19, 23 내지 27) 모두 참가인의 재화공급에 대한 것이지만 실질에 있어 다단계판매로서 투자수당을 지급한 금전거래에 불과하고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ccc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갑 제7, 8호증)과 같이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설령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효중단을 위한 피고의 각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무는 압류로 시효중단되지 않고 시효소멸하였다.

  •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들고 있는 위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의 의미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체납자의 기존 계좌에 이자가 입금되어 체납자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는 체납자가 입금된 이자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한 재산(제31조~제33조의2)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위 주식회사 ccc 판결을 근거로 참가인에 대한 별지 1 목록 조세채무 중 부가가치세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결이 별지 1 목록 조세채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식회사 ccc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당연무효로 판단한 것도 아닌 점에서, 제출된 증거(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포함)만으로는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대표자 ddd가 다단계 판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참가인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더라도 별지 1 목록 조세채무가 무효라고 볼 근거로는 부족한 이상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아가 압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