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세 목 ] 국세징수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8857(2025.7.17)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63079(2024.6.13) [ 제 목 ]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며, 그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 요 지 ]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고,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사 건 2024누48857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6. 05. 판 결 선 고
2025. 07.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무효 확인 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oo협동조합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압류를 해제한 이유는 압류를 진행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으로, 향후 원고의 재산이 발견될 경우 다시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를 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2021. 12. 1.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더 이상 피고의 이 사건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여지가 없어졌으므로, 그 이후인 2022. 8. 18. 이루어진 피고의 추후보완신고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었다. 3)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기 전에는 별도로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기한 체납처분은 불가능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1.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는지 여부
(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참조).
(1) 원고는 2021. 5. 10. OO회생법원 20xx회단xxxxx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2021. 9. 30.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21. 12. 1.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체납세액이 2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
(3) 피고는 2022.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OO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 5. 10.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까지 법원에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보받거나 이를 알고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 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고, 이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일반 회생채권의 경우 유사한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도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참조).
(2)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갑 제7호증)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되,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를 유예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은 징수가 유예된 3년 동안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바,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조세채권도 회생계획에 포함된 다른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징수가 유예된 기간 동안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피고가 징수 유예기간 중인 2022.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위에서 본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징수유예 기간 중 압류처분은 징수가 유예된 상태일 뿐 징수권한 없는 자의 압류처분은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생채권에 속하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 적용 여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등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④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징수유예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회생계획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