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24누487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 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처인 AAA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원을”을 “원(AAA이 초과 부담한 총 원에서 원고가 20. . . AAA의 전세보증금반환 시 부담해 준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다)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의 “따라서”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나머지 금액은 AAA의 금융재산 형성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AAA에 대하여 적어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탁금 원(= 원 – *원, 이하 ‘이 사건 송금차액’이라 한다) 상당의 반환채권이나 대위변제금 상당의 금전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인정하나, 위 금액에서 원고가 AAA에게 맡겨 두었던 원을 공제하면”을 “인정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AAA에게 대하여 금전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대신 지급된 매매대금 중 반환받을 채권액은 원고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대신 지급된 금액에서 원고가 AAA에 대하여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송금차액 원을 공제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5행의 “주장하나”까지를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원 중 이 사건 송금차액 원이나 원고의 대위변제금 상당액은 원고가 AAA에게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 관리 위탁한 돈의 반환금이거나 대위변제금의 반환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 추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보관금을 반환받았다거나 대위변제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1) 원고가”를 “(1) 20**년경부터 AAA과 혼인생활을 하던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혼인기간 중 AAA의 증권계좌 순유입액이 원, 변제된 대출액이 원, 저축성보험료 납입액이 원, 연금저축액이 원에 달하는 등 AAA의 금융자산이 원 증가하였고, 이 사건 초과송금액 중 원은 20. . .경부터 20. . .경 사이에 AAA의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초과송금액은 AAA의 채무를 줄이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초과송금액은 AAA이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으로 반환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AA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된 돈은 AAA 채무의 대위변제금으로서 원고가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증여추정액 원에서 위 금액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AA은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의 혼인기간 중 원고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고(피고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20년부터 20년 사이의 원고 소득은 총 원인데 비하여 AAA 소득은 총 원에 이르기에 AAA의 소득이 ***원 더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혼인기간 중 AAA이 취득한 다른 재산이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원고가 송금했던 금액이 AAA 명의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되었다거나 혼인기간 중 AAA의 금융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AA이 각각 벌어들인 소득의 규모,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 중 상당한 정도로 소요되었을 생활비, 변제된 채무의 발생시기 및 변제기, 혼인생활 중 증가된 AAA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증가된 금융자산 상당액 또는 AAA 채무의 변제액이 AAA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관금 이라거나 원고의 대위변제금이어서 AAA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