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이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741 선고일 2025.04.18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24누487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 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처인 AAA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원을”을 “원(AAA이 초과 부담한 총 원에서 원고가 20. . . AAA의 전세보증금반환 시 부담해 준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다)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1행의 “따라서”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나머지 금액은 AAA의 금융재산 형성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AAA에 대하여 적어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위탁금 원(= 원 – *원, 이하 ‘이 사건 송금차액’이라 한다) 상당의 반환채권이나 대위변제금 상당의 금전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인정하나, 위 금액에서 원고가 AAA에게 맡겨 두었던 원을 공제하면”을 “인정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AAA에게 대하여 금전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대신 지급된 매매대금 중 반환받을 채권액은 원고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대신 지급된 금액에서 원고가 AAA에 대하여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송금차액 원을 공제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5행의 “주장하나”까지를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원 중 이 사건 송금차액 원이나 원고의 대위변제금 상당액은 원고가 AAA에게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 관리 위탁한 돈의 반환금이거나 대위변제금의 반환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 추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보관금을 반환받았다거나 대위변제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1) 원고가”를 “(1) 20**년경부터 AAA과 혼인생활을 하던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혼인기간 중 AAA의 증권계좌 순유입액이 원, 변제된 대출액이 원, 저축성보험료 납입액이 원, 연금저축액이 원에 달하는 등 AAA의 금융자산이 원 증가하였고, 이 사건 초과송금액 중 원은 20. . .경부터 20. . .경 사이에 AAA의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초과송금액은 AAA의 채무를 줄이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초과송금액은 AAA이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돈으로 반환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AA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된 돈은 AAA 채무의 대위변제금으로서 원고가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증여추정액 원에서 위 금액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AAA은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의 혼인기간 중 원고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고(피고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20년부터 20년 사이의 원고 소득은 총 원인데 비하여 AAA 소득은 총 원에 이르기에 AAA의 소득이 ***원 더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혼인기간 중 AAA이 취득한 다른 재산이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원고가 송금했던 금액이 AAA 명의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되었다거나 혼인기간 중 AAA의 금융자산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AA이 각각 벌어들인 소득의 규모,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 중 상당한 정도로 소요되었을 생활비, 변제된 채무의 발생시기 및 변제기, 혼인생활 중 증가된 AAA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증가된 금융자산 상당액 또는 AAA 채무의 변제액이 AAA이 원고로부터 받은 보관금 이라거나 원고의 대위변제금이어서 AAA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