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24누4869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원 고 김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8.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00,000,000원만 부과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