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철거 경위에 비추어 실질 귀속은 토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토지 임대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철거 경위에 비추어 실질 귀속은 토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9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868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1)
1. bbb
2. ccc
3. ddd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합6538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10.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7. 조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4행, 제4쪽 글상자 아래 11행, 제5쪽 4행, 제6쪽 1, 5, 6, 7행, 제8쪽 표 안 4, 5행의 각 “원고”를 “조aa”으로, 제1심판결 제2쪽 5행, 제4쪽 글상자 아래 7, 12행, 제6쪽 2행 및 마지막 행, 제8쪽 표 아래 1행의 각 “원고는”을 “조aa은”으로, 제1심판결 제2쪽 6행, 제5쪽 2행, 제8쪽 각주 2)의 각 “원고가”를 “조aa이” 로,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원고와”를 “조aa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11행, 제9쪽 9행, 제11쪽 13행의 각 “원고”를 “원고들”로, 제11쪽 3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12행부터 제11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취득과 보유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가 모두 망인이나 조aa의 명의로 납부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인이 위와 같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납증명서(갑 제10호증) 및 이 사건 임차인과 AAA사이에 작성된 운영계약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조aa이 작성하여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인 위 대납증명서만으로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운영계약서는 이 사건 임차인과 AAA 사이에 이루어진 건축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인들과 이 사건 임차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와는 무관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임차인이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이 사건 임대인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음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유지ㆍ관리하면서 위 건물에 관한 세금과 부담금 등의 비용을 내부적으로 부담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임차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인들 및 그 관계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담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이 사건 임대인들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역시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 제1심판결 제11쪽 5행부터 6행까지의 “AA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지는 않았는데,”를 “AAA을 상대로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을 뿐 이 사건 임차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지는 않았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11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임대인들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거 비용을 내부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이 임차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조aa은 이 사건 거부처분 이전인 2020.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20. 8. 24.까지 철거할 예정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0,000,00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3. 이 사건 거부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조aa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선행 거부처분’이라 한다). 조aa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34호로 선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0. 14.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조a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조aa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4. 4. 17.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누67342), 조aa의 상고도 2024. 9.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42529).”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1) 조a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5. 4. 17. 사망하였고, 조a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부과되었으나, 조aa이 이 사건 임차인 측에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차인이 위 교통유발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