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이공 명단이나 개인고유정보를 수수하지 않고 정산서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이공 명단이나 개인고유정보를 수수하지 않고 정산서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4누48284 원고 주식회사 신OOOOOO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26.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중·하위 여행사들이 상이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를 사용하므로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를 통해 각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을 구분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수행에 따이공 명단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이드는 특정 여행사에 전속되어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OOOO그룹의 운영자 김OO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가이드는 특정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가이드는 소속된 업체가 없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상위여행사들이 면세점에서 받는 수수료율을 비교해서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제12 내지 14쪽(전자기록뷰어 쪽수기준, 이하 같다) 참조],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는 원고와 같이 한 여행사가 상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고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가 되기도 하며 각 여행사가 특정한 여행사에 전속되어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최하위 여행사에서 직접 따이공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가이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로써 특정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송객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따이공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 없이 가이드명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알선받아 면세점 등의 매출처에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단체번호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 방문할 때마다 새롭게 발급되므로 중·하위 여행사들이 동일한 가이드명을 사용하더라도 단체번호를 통해 따이공들의 구분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체번호는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 완료된 이후에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인바, 원고가 단체번호의 발급 이전 단계에서 따이공들을 알선하거나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따이공의 명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2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각 여행사들 사이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면세점이 책정하는 수수료율을 기초로 정해지는데 면세점에서 책정하는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서도 수수료율을 고정된 비율로 정해놓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추후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한 일응의 수수료율 내지는 수수료율을 확정하는 절차 및 기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사이에서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의 특성상 수수료율이 수시로 변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상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들이 세금계산서 수수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가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에 직접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면세점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일응의 수수료율이나 그 결정 기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면세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산서를 검 토하거나 매입처에 제공할 정산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매입처로부터 알선받은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용역은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전·현직 대표자 모두 조사에 불응한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면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로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세점에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위 여행사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실제 수행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따져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들은 해당 사건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위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면세점에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들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⑩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로 인하여 여행사의 경제적인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인 점을 고려할 때 거래단계가 추가되더라도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 아래에서 이미 최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을 하여,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순차적으로 매출세액 납부,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세입의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거래구조는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유발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폭탄업체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⑪ 원고는, 2024. 7. 26.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65호로 입법 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5는 이 사건 거래구조 아래에 있는면세점 및 여행사로 하여금 전용계좌를 통한 공급가액의 입금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도 이 사건 거래구조와 같은 방식의 용역 제공을 인정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가 부가가치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 취지는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의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 않고 탈루 및 폐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인바(을 제18호증 제56쪽 참조), 오히려 이 사건 거래구조에 내재한 세입 누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