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선고일 2025.02.14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48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2,474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4,811,62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5,470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3,368,19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