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