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선고일 2024.12.1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이 분명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 건 2024누4736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209,4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고(항소심인 이 법원 제1차 변론조서),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의 제1심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 “한다” 뒤에 “(대법원 2015. 8. 19.자 2015두41685 판결, 그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2731 판결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1)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2)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그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이 분명하므로(조세법령에 명시된 요건인 형식, 실질 중 형식에 관한 등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원고는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임대수입에 대해 5년 이상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으며, 관할 ○○구청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들(소장 제2, 3면)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