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727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329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증액경정처분 및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xxx원의 감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은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증액경정처분 중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xxx원의 감액경정처분 중 xxx원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그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9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각 847,748주을”를 “847,748주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자.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DD지방국세청장은 2016. 5. 2. 원고에게, CC 주식 등의 변동 과정에서 ‘2013년, 2014년 신주인수권 행사시 저가 신주를 사채발행시점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혐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미비 또는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해명(보완)자료로서 ‘2013년, 2014년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관련 서류 일체’를 2016. 5. 13.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보완)자료 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이라 한다). 위 서면에는 원고의 “주식등 변동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지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이 사건 1차 조사”를 “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으로 고친다.
1. 원고
2. 피고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적용 여부
3.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