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6875 선고일 2025.08.21

이 사건 제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46875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 선고 2023구합6971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중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규정,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2쪽 10줄부터 4쪽 3줄까지), “2. 관계 규정” 부분(4쪽 5줄), “3.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4쪽 7줄부터 5쪽 14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증 증여세 탈루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2.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 나.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5, 16, 21,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11. 28.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 가) 투자금 양도ㆍ양수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2016. 6. 29. 자 계약서’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서 하단에는 정BB와 박AA의 기명날인이 있다. 양도인 정BB(이하 ‘갑’이라 칭한다)는 양수인 박AA(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양도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

1. 양도 목적: 주식회사 CCC(CCC corp)

2. 양도 금액: (미화) 1,654,191달러

3. 양도 조건

1. 양도 목적물 CCC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 승계된다.

2. 본 투자금 양도 양수 계약서는 갑과 을이 각기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6년 6월 29일

  • 나)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갑 제3호증) 당기 말(2016. 12. 31.) 재무상태표(Balance Sheet)의 ‘장기 부채(Long-term Liability)’ 계정 중 ‘주주차입금(Loan from Shareholder)’ 계정 잔액으로 미화 1,654,191달러가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2018. 8. 29. 기준, 갑 제4호증) ‘주주차입금(Loan from Shareholder)’ 계정의 2014년 기초 잔액은 미화 729,470달러이고, 이후 몇 차례 계정 잔액 변동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2015. 10. 20. 이 사건 회사에 미화 200,000달러를 대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위 계정 잔액은 미화 1,654,191달러가 되었으며, 2018. 8. 29.까지 계정 잔액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주식양수도 계약서(갑 제21호증) 정BB가 2016. 3. 24. 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주(100%)를 양도금액 미화 575,000달러로 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20. 2. 20.부터 2020. 3. 20.까지 박AA를 상대로 2016년, 2017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여세(조사대상 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측이 박AA와 관련하여 2020년 1월경 작성한 분석보고서(을 제2호증)와 2020년 3월경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을 제3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석보고서>

2. 분석 사유

• 법원 판결문 및 언론보도 검토 결과 박AA가 정BB로부터 미국 맨해튼 소재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100%를 저가에 양수하였다는 정보

3. 구체적 탈루 혐의

(참고) 2016년 모친 정BB의 이 사건 채권을 박AA가 전액 무상 양수받고 증여 신고 누락 혐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 사실관계

• 박AA는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음 일시 금액 지급방법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 양도인이 지정한 통장에 입금

○ 조사내용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관련: 현재까지 두 차례의 상환일이 도과하였으나, 채무를 상환한 내역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음.

3. 원고는 2021. 2. 4. 피고에게, 정BB가 2016. 3. 24. 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수도계약서(갑 제16호증, 이하 ‘2016. 3. 24. 자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2016. 3. 24. 자 계약서는 정BB와 박AA가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위조하여 보관해온 이중계약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제보에 대한 보충서도 함께 제공하였다.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채무자) 정BB 양수인(채권자) 박AA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현재 및 미래에 발생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채권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수자에게 양도한다. ▪ 양도채권의 표시 양도채권의 종류 대여금 금액 미화 1,654,191달러 채무자 CCC Copr. 주소: 00W 00 St., New York, NY 10001, USA 제3조(채권양수도대금의 지급) 박AA는 정BB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본건 채권양수도 계약대금: 1,900,000,000원 일시 금액(원) 지급방법

2016. 6. 10. 800,000,000 박AA가 정BB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

2016. 10. 15. 250,000,000

2018. 3. 24. 250,000,000 정BB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

2019. 3. 24. 250,000,000

2020. 3. 24. 250,000,000

2021. 3. 24. 100,000,000 2016년 3월 24일

4.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는 제보내용이 이미 경정․결정된 사항이다’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3. 세무조사를 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1. 4. 28.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감사원은 원고에게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총 1,900,000,000원의 채권양도대금 중 1,050,000,000원은 박AA가 정BB에게 대여한 대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조사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미지급금 500,000,000원은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350,000,000원은 이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 사실이 확인되어 사후관리 종결하였다고 한다’고 회신하였다.

5. 한편 원고가 202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 관련 재조사를 요청하자,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해당 내용은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사항이다’라고 통지하였다.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호)’,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박AA가 정BB에게서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고도 그에 관한 증여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사실 외에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대가가 ‘무상’이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에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2016. 6. 29. 자 계약서,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재무제표,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2018. 8. 29. 기준)이 있다. 그중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이 사건 채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제출한 2016. 6. 29. 자 계약서의 명칭은 ‘증여 계약서’가 아닌 ‘양도ㆍ양수 계약서’이고, 그 계약서의 문언은 정BB가 박AA에게 정BB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미화 1,654,191달러에 양도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계약서는 박AA가 정BB에게서 이 사건 채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그 이전 대가가 ‘무상’이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재무제표, 이 사건 회사의 계정별 원장(2018. 8. 29.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차입금(Loan from Shareholder)’ 계정의 2015. 10. 20. 기준 잔액은 미화 1,654,191달러이고, 2018. 8. 29.까지 그 계정 잔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 지위가 정BB로부터 박AA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계정 잔액이 기타차입금(Loan from others)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위 주주차입금의 채권자 지위가 과거 주주인 정BB로부터 현재 주주인 박AA에게 이전되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위 자료 역시 이 사건 채권의 이전 대가가 ‘무상’이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이전 대가가 ‘무상’이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박AA의 증여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권의 이전 대가가 무상’이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박AA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고,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정BB와 박AA가 모녀 관계라는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사실도 함께 알렸다. 그러나 모녀 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모녀 사이의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대가가 ‘무상’이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점을 곧바로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제보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제보가 신빙성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7. 한편 피고는 2020. 2. 20.부터 2020. 3. 20.까지 박AA에 대한 증여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조사를 하게 된 까닭은 이 사건 제보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2014년 및 2017년경 보도된 언론 보도 등의 검토 결과 정BB가 그 소유 부동산 법인 주식을 박AA에게 저가 양도하였다는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8. 원고가 이 사건 제보에 대한 보충서와 함께 2016. 3. 24. 자 계약서를 제출한 시기는 피고가 박AA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마친 이후인 2021. 2. 4.이다. 피고 측이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박AA는 정BB와 양도대금을 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되 그중 일부는 박AA의 정BB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대여금 차감 이후 두 차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피고가 박AA에 대하여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박AA와 정BB 사이의 양도대금 정산 방법은 원고가 제출한 2016. 3. 24. 자 계약서에 기재된 방법과 그 내용에 있어 유사하고, 그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형식 또한 흡사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6. 3. 24. 자 계약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그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제출한 2016. 3. 24. 자 계약서가 박AA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출된 2016. 6. 29. 자 계약서와 2016. 3. 24. 자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였다면 동일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2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박AA의 의도적인 탈루혐의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6. 29. 자 계약서로는 이 사건 채권의 이전 대가가 무상이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2016. 3. 24. 자 계약서는 피고가 박AA의 탈루세액을 산출한 이후에야 제출되었다. 나아가 2016. 3. 24. 자 계약서에는 지급방법으로 박AA의 정BB에 대한 대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박AA의 정BB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면 2016. 3. 24. 자 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박AA가 정BB에게 이 사건 채권의 이전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두 계약서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박AA의 탈루세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