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님
정당한 사유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님
사 건 2024누4683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원고는 서울 ○구 ○동 - 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200X년경 이 사건 제2토지상에 있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중 X층 ㎡, X층 ㎡, X층 *㎡ 합계 **㎡가 무단증축 되었고, 200X년경 위 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X층~X층 일부 무단증축(200X. X.XX9.)’이라는 변동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X. XX. XX. 위 건축물 중 X/XX 지분을 취득하고, 200X. X.경 위 건축 중 X/XX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20XX. XX.경 위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 나. ○시 ○구청장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 9.경 원고에게 202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원고로부터” 다음에 “202X. X. XX.”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