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6837 선고일 2025.02.14

정당한 사유로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문이 명시적으로 정한 요건이나 범위와 달리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할 것은 아님

사 건 2024누4683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1) 원고는 서울 ○구 ○동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 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200X년경 이 사건 제2토지상에 있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중 X층 ㎡, X층 ㎡, X층 *㎡ 합계 **㎡가 무단증축 되었고, 200X년경 위 건축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X층~X층 일부 무단증축(200X. X.XX9.)’이라는 변동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X. XX. XX. 위 건축물 중 X/XX 지분을 취득하고, 200X. X.경 위 건축 중 X/XX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20XX. XX.경 위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 나. ○시 ○구청장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 9.경 원고에게 2021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원고로부터” 다음에 “202X. X. XX.”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