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및 양도 후 소각된 경우 실질과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954 선고일 2025.04.16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는 경우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과 같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4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8946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4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연도가 다른 복수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및 주식소각 거래는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❶ 원고 AAA이 2018. 8. 8. QQQ에 이 사건 제1 주식(4,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8. 8. 8. 이를 소각한 거래 ❷ 원고 BBB이 2019. 8. 30. QQQ에 이 사건 제2 주식(3,900주)을 양도하고 QQQ가 2019. 8. 30. 이를 소각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AA과 원고 BBB 각자의 실질 행위 내용에 따라 각자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전자서명완료 판사 윤종구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우수 전자서명완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인 배우자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차증여하고 각자 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은 처음부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배우자가 각자의 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