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직권 말소한 것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사유로” 다음에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설령 위 말소행위를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소관 세무서장에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국세 혹은 지방세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 일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또한 이유 있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