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909 선고일 2026.01.16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직권말소취소를 구하는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되어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직권 말소한 것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사유로” 다음에 “구 부가가치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설령 위 말소행위를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소관 세무서장에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국세 혹은 지방세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 일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또한 이유 있다. 』

2. 추가판단
  •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구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의 신청, 등록증 발급 및 직권말소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 의하여 업태를 보건업, 종목을 치과의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사업자등록 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공개에 이르게 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이로인해 사업자등록 번호 등 영업과 관련한 중요 정보가 공개되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는 행정청인 피고의 기관 직인이 없어 무효 내지 허위의 서류이므로, 위 소송수행자 지정서에서 소송수행자로 표시한 자는 적법한 소송수행자가 아니고, 따라서 위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은 모두 무효이고, 법정 출석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 내지 7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 내지 4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전자기록사건이고,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들이 피고의 전자서명을 거쳐 제출된 것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소송수행자지정서에 행정청인 피고의 기관 직인이 없어 위법하다는 등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소송위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위임인인 피고의 서명, 날인 등이 없어 무효의 서류이고, 담당변호사 지정서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위 소송대리인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에서 소송대리인 내지 담당변호사로 표시된 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위임인의 위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는 외에 위임장에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거나 위임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실제 소송대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0조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인 피고가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에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 의사가 확인되는 이상 피고가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하고, 위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위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위임인의 서명이 없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정부법무공단이 공단 명의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함에 있어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공단 이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의 특정의 형식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정부법무공단법 제18조), 정부법무공단이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담당변호사를 지정함에 있어 지정서에 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한 이상 이는 적법한 담당변호사 지정서로 볼 수 있고, 단지 여기에 이사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담당변호사 지정서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원고는 소송대리인 위임장 등에 직인이 피고의 직인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직인이 피고의 등록된 직인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마. 원고는, 원고의 동의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한 것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등 처분의 방식, 송달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3. 8. 16. 원고에게,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의료기기 등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발송한 점, ② 피고는 2023. 8. 18. 원고에게 ‘사업장 소재지 불분명 및 진료행위를 위한 시설(의료기기 등)의 부존재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 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사업자등록말소통지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류(전자문서)를 원고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말소통지를 전자문서와 이메일 방식으로 통지받은 것에 대하여 그 무렵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제4호증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 처분 및 통지 내역에는, 수기로 원고가 2023. 8. 18. 오전 11:20경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통지 등을 원고의 위 이메일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말소통지를 받은 이후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⑤ 피고의 사업자등록말소통지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은데다가 통지방식으로 인해 원고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피고의 사업자등록말소통지가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