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2024.11.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619(2024.05.02) [ 제 목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 건 2024누448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중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가사 애초에 원고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매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처음 전입한 2017. 10. 16.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에 따른 상시주거용 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부 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특히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때까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기간은 불과 4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다 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인 2017. 9.18. 자 매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0. 16.부터 원고 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주택임대업에 부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