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1행의 “○○○원”을 “○○○원”으로 고친다.
○ 2면 마지막 행, 3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3면 각주 1)의 내용 중 두 번째 “2003. 4. 25.”을 삭제한다.
○ 4면 1행, 6면 14행, 8면 16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으 로 고친다.
○ 4면 7행의 “양도을”을 “양도를”로 고친다.
○ 16면 마지막 행, 17면 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