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244 선고일 2025.04.24

법령 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님

사 건 2024누4424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30. 선고 2023구합338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981,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96,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6쪽 10행의 “아니다.”와 “결국”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 12. 8.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므로, ○○구청장이 그 전인 2021. 3. 9.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잘못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2.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4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어 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은 2021. 3. 1.이 된다. ○○구청장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처리는 원고의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