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선고일 2024.11.20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44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권ㅇㅇ 피고(항 소 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나 그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