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 선고일 2024.11.28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512(2024.04.12)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4누441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1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실질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내세운 위와 같은 조세법의 원칙 내지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