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524(2025.05.02)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37(2024.04.19) [ 제 목 ]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적법여부 [ 요 지 ]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5호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사 건 2024누43524 탈세제보포상금처분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04. 04. 판 결 선 고
2025. 05.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