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395 선고일 2025.04.2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395(2025.04.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225(2024.04.12) [ 제 목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 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 건 2024누433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9. 판 결 선 고

2025. 0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789,9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39 내지 44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bbb와 원고 사이 제1 거래, ccc와 원고 사이 제2 거래가 모두 가공 거래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ddd 사이 제3 거래가 가공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적법하고, 원고가 제1, 2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xxx’, ‘xxx’, ‘xxx’, ‘xxx’은 각각 ‘bbb’, ‘eee’, ‘ccc’, ‘ddd’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4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마지막 행 “위 인정사실” 뒤에 “, 갑 제14, 39 내지 41, 43,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7행 “fff가 xxx의 계좌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원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bb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39호증)과 사업자 통장 사본(갑 제40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bbb로부터 왕홍 마케팅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bbb의 견적서 또는 중국 내 협력업체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음은 마찬가지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 “갑15호증” 뒤에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1호증과 똑같은 내용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9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주장처럼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이하 같다) 대표이사인 fff와 bbb 대표자인 ggg이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을 먼저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거나, fff 진술이 부정확했던 것은 사람 기억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등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4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원고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하여 다른 회사들과 체결한 다른 용역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점에 총 계약금액의 30% 내지 54%가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조건을 정하였다는 사정(갑 제14호증)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위와 같은 각 용역 계약이 이 사건 광고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0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왕홍 마케팅 용역대금에 대한 비교 검토를 위해 국내 유사용역 제공업체의 가격제안서 등을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증거나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원고가 검토한 객관적인 가격 제안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왕홍 마케팅 효과로 제시한 추상적인 계산식[안심의료서비스 광고 효과 약 50억 원(= 1인 약 10만 원 × 연 5만 명), 협력기관 제품 판매 효과 약 25억 원(= 1인 약 10만 원 × 연 5만 명 × 50%), 연 매출 상승으로 인한 회사가치 상승 예상 효과 약 300억 원]만을 두고 원고가 구체적인 경영상 판단을 기반으로 이 사건 광고계약 대금을 산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1, 12행 “그로부터 약 9개월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를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을 한 2023. 5. 11.부터 약 1년 10개월 이상 지난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2025. 3. 19.)까지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⑽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은 광고 형태와 기간, 계약기간 특약, 광고비 단가와 그 지급절차 등을 명확히 정한 사법상 유효한 계약이므로 bbb와 원고 사이 제1 거래는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된 쟁점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는지 및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인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 주장 ‘사법상 계약의 효력 유무’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어떠한 거래가 ‘명목상 거래’라는 것과 ‘유효한 거래’라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과 같은 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의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 ⑾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bbb와 원고 사이 제1 거래가 가공 거래라고 볼 만한 상당한 간접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처럼 ① 이 사건 광고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시점(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을 한 2023. 5. 11.부터 1년이 지난 날인 2024. 5. 10.)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거나, ② 이 사건 광고계약 제9조에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거나, ③ bbb 대표자인 ggg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지는 bbb와 원고 사이 제1 거래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④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당시 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계약자유 원칙상 이 사건 광고계약의 잔급 지급일 등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거나, ④ bb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광고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 사건 광고계약과 무관한 상품권 구매에 사용한 사실, bbb가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후에야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사실, 과세관청의 bbb 또는 그 매출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bbb 또는 그 매출처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OO여행사 등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원고로서는 bbb의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사용,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 체납 또는 bbb의 매출처들에 관한 내용 등을 알 수 없었다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bbb와 원고 사이 제1 거래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⑿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광고계약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bb 사이 민사상 계약관계에 따라 정산되어야 할 사후적 문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정사건인 이 사건에서 bbb와 원고 사이 제1 거래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bb와 원고 사이 제1 거래에 관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고, 그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 등까지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갑 제43호증), 이러한 사정들 역시 bbb와 원고 사이 제1 거래가 가공 거래로 판단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원고 주장처럼 원고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5. 3. 5. bbb와 그 대표자인 ggg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갑 제44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밖에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13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민사 법리, 원고가 따이공 명단과 여권 및 결제 정보를 거래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원고가 과세관청 조사 당시 면세점에 따이공 명단을 요청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과세관청 조사 과정에서 ccc가 ‘다른 여행사에서 모객한 관광객을 원고에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cc가 그보다 하위에 있는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알선, 송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20행 “정산서 작성” 뒤에 “(또는 수수료 선급금 지급)”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20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형사소추의 범죄사실 증명은 과세처분의 위반사실 증명보다 더 엄격하여야 하는 점,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그 대표이사 fff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 fff의 범죄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을 뿐,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ccc와 원고 사이 제2 거래가 조세법상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25. 2. 20.자 2024두6308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3361 판결 취지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와 그 대표이사 fff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에서 인정하는 가산세 제도와 조세범 처벌법에서 인정하는 형벌 제도의 각 목적, 요건 등이 다르므로 조세법의 가산세 요건에 따라 원고 주장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5. 3. 13.자 2024두6494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누47625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사실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가산세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5. 3. 5. bbb와 그 대표자인 ggg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소송자료를 모두 부정하거나 원고의 실체나 영업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단계별로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근거 법률의 취지와 이 사건의 고유한 증거 등에 따라 제1, 2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부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