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선고일 2024.11.29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8215 (2023.03.07) [ 제 목 ]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사 건 2024누4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