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과 같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제1심 판결과 같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증여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972 (2025.04.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036 (2024.04.18)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0274 (2022.10.07) [ 제 목 ]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요 지 ] (제1심 판결과 같음)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재산 취득자가 그 재산을 타인(증여자가 아닌 제3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 건 2024누429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L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8903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2. 판 결 선 고
2025. 4.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31,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2019. 10. 18. 원고에게 증여세 -,---,917,500원”을 “2019. 10. 15. 원고에게 증여세 -,---,031,250원”으로, 5쪽 11행의 “제1차 세무과정에서”를 “제1차 세무조사과정”으로, 12쪽 7행의 “2011. 4. 18.”을 “2011. 4. 8.”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2차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조사가 직접 이루어졌고 나아가 LYS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질적으로 재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원고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차 세무조사는 제2차 세무조사와 중첩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한 조사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❶ 제2차 세무조사 중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에 관한 조사는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과세여부의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 요청에 따라 완결되지 못한 채로 보류되었던 점, ❷ 원고가 제2차 세무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추가로 자료를 징구하여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2차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금원의 수증 혐의를 포착하였음에도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제3차 세무조사로 나아간 주된 원인은 원고의 조사 보류 요청과 부실한 협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3차 세무조사의 과세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제2차 세무조사와 일부 중첩된다는 사실만으로 제3차 세무조사가 곧바로 위법해 진다고 볼 수는 없다. 』 〇 피고는 제1심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법률상 추정만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법률상 추정을 주위적 처분사유로 변경하고 CSY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상환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는 주장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위적 처분사유인 법률상 추정에 의한 처분사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