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965 선고일 2025.01.16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개념과 증여대상에 부합한다.

사 건 2024누42965 증여세부과처분취 원 고 AAA 외19 피 고

○○세무서장 외 12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1 표 ‘처분일자’란 기재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로 고치고, 제1심판결 5쪽 19행~6쪽 1행의 ”‘고지세액’란 기재“를 ”‘고지세액 총액’란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3행 다음 행에 ”마. 원고들은 2022. 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쪽 첫 번째 표 아래 첫 번째 행의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4의 가. 3)항(제1심판결 8쪽 두 번째 표 아래)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BB 이사회는 2016. 7. 1.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면서, 이 사건 인수인들을 인수인으로, 발행가액을 1주당 00,000원으로, 증자대금 총액을 0,000,000,000원(000,000주)으로 정하였다. 이후 무상증자에 따라, BB 이사회는 2016. 8. 9. 이 사건 유상증자 대상 주식 수와 발행가액을 각각 871,974주, 1주당 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인수인들은 2016. 8. 9.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 871,974주를 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였다.』

○ 제1심판결 11쪽 5행~6행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었던 이익의 증여가 유형별로 조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신설되었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 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교환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9,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 계약의 실질을 주식의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 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조는 ‘이 사건 인수인들이 BB에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제2, 3조는 ‘BB이 이 사건 매도인들한테서 PPP 주식 및 이에 관한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체결 동기는 양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계약의 목적 및 취지 면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만을 ‘거래종결’ 조건․계약해제 사유․손해배상책임 사유 등으로 규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역시 PPP 주식 및 이에 관한 신주인수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만을 ‘거래종결’ 조건․계약해제 사유․손해배상책임 사유 등으로 규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양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양 계약의 실질을 교환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 다) 원고들을 포함한 PPP 주주를 대리․대표하여 이두현이 BB과 양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당사자(이 사건 인수인들)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당사자(이 사건 매도인들)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매도인들 중 이두현을 제외한 나머지 매도인들은 거래종결 전까지 매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또는 다른 매도인들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만 최종 매도 주식 수는 1,879,174주 이상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도 계약 주체가 양 계약의 효력 또는 이행에 관한 사항을 불가분적으로 연계할 의사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나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조치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PPP 및 BB, 이 사건 인수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거래형태를 선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및 ‘PPP 주식 등에 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특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양 회사가 모자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BB은 PPP 주식을 100% 취득하지도 못했고, 양회사가 모자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들에 의해 선택된 거래형태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PPP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0,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회계법인(H회계법인)의 평가에서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발행가액(1주당 00,0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적정 시가인 1주당 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16. 7.부터 2016. 8.까지 BB의 주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상 인수대금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그 교환가치 또는 비율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도, 이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다가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인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계약이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행 방법을 근거로 이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상증세법 제42조의2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2조의2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과 같이 상법 등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을 PPP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교환’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실질적으로 주식 교환이다’는 원고들 주장에 따라 위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Indicative Term Sheet(갑 제7호증)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 이행되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양수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는 MOU 체결 전에 작성된 사전적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 ② 여기에 사업양수도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내용이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