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 및 추가판단】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판단】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201x년 xxx,xxx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2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지급한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 202x. x. xx. 무렵인 202x. x. x. 원고와 AAA 사이에 x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AAA, BBB는 202x. x. xx.까지 원고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