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 는 자신이 이사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급매하려 하였음에도, 원매 자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동생에게 저가 매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 면,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 새로 구한 전세 주택의 보증금이 5억 7천만 원으로서, 그 차액 3억 1천만 원 중 2억 원은 대출로 마련하였고, 나머지는 그 동안 모은 여유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며, 그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 매대금 1억 7천만 원 중 실제 받은 금액은, BBB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반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빼면 고작 1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가 특수관계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저가 매도한 것이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