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2712 선고일 2025.01.2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752 판결이 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

사 건 2024 누 42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8. 판 결 선 고

2025. 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4 행의 “ 매출처 전제 ” 를 “ 매출처 전체 ” 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9 행의 “ 위 인정사실 ” 부터 제 21 행의 “ 타당하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 39 내지 41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 제 1 심판결 제 8 면 제 16 행의 “ 보인다.” 와 “ 원고 ”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전산화 자료에는 매출처의 실제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40호증), 원고는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원장을 기록ㆍ관리함에 있어 임의 상호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 점 (갑 제2호증 제 14 면, 갑 제33호증의 1), 위 전산화 자료에도 회사관리상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위 거래내역의 상호는 회사관리상호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부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