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106호, 202호의 경우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심을 그대로 인용함).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106호, 202호의 경우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심을 그대로 인용함).
사 건 2024 누 41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2. 판 결 선 고
2024. 08. 20.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2. 6. 1. 한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1,570 원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2. 6. 20. 한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049,050 원, 2022. 8. 2. 한 2020 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605,82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16 면 22 행의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