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41788 법인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CCC세무서장 외 1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1구합12430 판결 판결선고 2025.01.08
1. 원고 주식회사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A와 피고 C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A가, 원고 BBB와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10. 12. 원고 주식회사 AAAAA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25,911,452원(가산세 포함) 부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2. 3. 2.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49,757,7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29호증 포함)를 원고들 주장(2024. 11. 5.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원고 법인’은 ‘원고 ㈜AAAAA’로 고친다].
원고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AA의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