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후 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1511 선고일 2025.03.19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 이전의 것은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로서 피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분인 이 사건 가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로서 공동상속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분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 누 4151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12. 판 결 선 고

2025. 3.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 5. 상속분 상속세 283,452,89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 관계 법령 ’ 포함). 〇 제 1 심판결문 8 쪽 5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사실 내지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공동상속인들이 위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 ❶ ‘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6. 12. 31. 부터 상속개시일까지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 는 납부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 것이고 ❷ ‘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고지일까지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즉, 이 사건 가산세)’ 는 공동상속인들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분리하여서 볼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고지일까지 납부의무를 해태한 조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조세의 총체, 즉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본세와 그에 대한

2017. 6. 1. 부터 상속개시일까지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 의 합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될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정당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고지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 역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한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한 세법상의 지위를 일체로서 포괄하여 승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 원고의 제 1 주장 ’ 이라 한다). 2) 나아가 피고는

2018. 12. 3.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을 연대납세자로 하여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납세고지를 함으로서 이 사건 가산세 전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적인 견해표시에 반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하 ‘ 원고의 제 2 주장 ’ 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 1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 국세 ’ 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각 목에서 ‘ 국세 ’, 즉 납부지연가산세의 전제가 되는 본세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세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와 같은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본세로 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중 부과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본세로 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전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 2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면,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 두 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고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의 납부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본다거나 이를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리라는 점에 관한 공적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 법률관계를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특성상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려면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