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연부연납 허가 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담 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국세징수법 (2022. 12. 31. 법률 제1919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세징수법 ’ 이라 한다) 제18조는 납세담보의 종류로 제5호에서 ‘ 토지 ’ 를 규정하고 있을 뿐, ‘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수익권 ’ 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은 토지에 대한 납세담보의 제공 방법을 규정하면서 토지의 소유자가 ‘ 저당권 ’ 을 설정해주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을 뿐, ‘ 부동산담보신탁 ’ 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납세담보의 종류로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구 국세징수법 제18조는 우리 경제질서에서 인정되는 부동산담보신탁 제도를 형해화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 자와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을 보유한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일률적으 로 납세담보를 강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 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역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납세자와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사 건 불허가 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인 법령들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불허가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약 141,378,750,000 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회사의 우선수익권 수익한도금액은 16,658,400,000 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단지 신탁회사 에 담보신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저당권 설정 외에 다른 가능한 방법들을 원고들에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 세자가 제시한 등기필증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로서는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함으로써 저당 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는 원고들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도 록 안내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안내 역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담보를 미제공한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나. 구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2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20조 제3항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 제 1, 2 항, 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고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 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는 ‘ 국민의 자유와 권리 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 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2항)’ 고 정하고 있으며, 제38조는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 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② 구 국세징수법 제18조는 ‘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1. 금전, 2.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 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 (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를 열 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는 위와 같은 담보의 제공 방법을 규정하며 제3항에서 ‘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 를 밟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③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 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 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을 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 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 누 9374 판결 참조). 이처럼 구 상증세법상 연부연납에 관한 조항은 납세의무를 완화하여 납세 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혜적 성격의 법률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의 요건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 은 과세권의 확보, 상속세․증여세 일시납부자들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연부연납제도 자체가 상속세 등 일시납부 원 칙에 대한 예외인 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적절한 담보 기능을 가지고 환가 등이 용 이한 것을 납세담보의 종류로 규정하고 납세담보의 제공 방법을 한정함으로써 과세권 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수익권 ’ 이 구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정한 현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과 비교할 때 담보 안정성 측면에서 완 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담보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이 담보가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양자의 입 법 형태, 목적, 현금화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 일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20조 제3항에서 납세담보의 종류로 ‘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수익권 ’ 을 규정하지 않고, 납세담보 제공의 방법으로 ‘ 부동산담 보신탁 ’ 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들이 헌법을 위반하여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와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 권을 보유한 납세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
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20조 제3항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위 조항들과 같은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 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 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이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 헌바 55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 헌바 2 결정 등 참조). 다. 원고들에게 담보 미제공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받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근저 당권 설정 외에도 이 사건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발부받아 이를 납세담보로 공탁 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나 제 3 자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은행 대출금을 변 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제한 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도 존재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해야 했음에 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들에게 안내해주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이 담보를 미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위한 납세담보의 종류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 의 해석, 적용에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어 허가요건의 존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다른 납세담보 제공 방안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어 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을 해제한 뒤 피고와 신탁회사가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피고의 비협조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사실이 납세담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4항은 ‘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 한 등기필증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1 호) 또는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 하게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은 원고들이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등기필증 등을 피고에게 제시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므 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납 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제4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4.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 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3.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부분 (8 쪽 2 줄 부터 10 쪽 8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 쪽 6 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들은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했으나, 단지 피고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연 부연납 허가가 취소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 8 쪽 7~8 줄을 삭제하고, 9 줄의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