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24누399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2. 판 결 선 고 2024. 12. 4.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12. 1.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당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1. 5. 17.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기타가산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개인사업체인 AAA 및 BBB 관련 과세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그중 BBB 관련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2024. 8. 2.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1) 이 유
1. 제1심 판결 부분 인용과 항소심 최종 판단 추가 등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33 내지 45호증 포함)에 의하면 제1심의 기초사실 등은 정당하지만, 제1심의 주된 쟁점에 관한 판단은 아래 항소심 추가 인정과 최종 판단(주식회사인 원고가 개인사업체인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및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가정적 판단 등)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 추가 인정과 최종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본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처분 경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 13, 14, 24, 27, 33 내지 35, 44호증, 을 제3, 8, 9, 11, 16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피고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개인사업체인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사업체인 AAA 관련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 제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주식회사인 원고가 개인사업체인 A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사업체인 AAA 관련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 경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11, 39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사업체인 AAA 관련 부분은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사업체인 AAA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4. 8. 2.자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사업체인 AAA 관련 부분은 ‘2019년 2기분 ①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부당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④ 기타가산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였고(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제4, 5면), 이에 대하여 피고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개인사업체인 AAA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산출내역 및 납세고지서 등의 기재에 따라 원고의 위 산출내역대로 개인사업체인 AAA 관련 부분을 특정할 수 있고, 위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가 2020. 12. 1.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부당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1. 5. 17.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기타가산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BBB 관련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여 BBB 관련 과세처분 부분은 이 법원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xxxx구합xxxxx 사건으로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2024. 9. 20.자 피고 답변서 제23면).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