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9006 선고일 2025.02.14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실제 양도인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처분 당시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누39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5534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4,339,2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소유권보전등기” 부분을 “소유권보존등기”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2017. 6. 13.자로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실시하였고, 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제2면에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단위:원)”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또한,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제4면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로서 그 제1항에서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서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아래와 같은 처리절차가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생략]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조기결정신청서(을 제7, 15호증) 등에 기초하여, 2017. 6. 22.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54,339,28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양도가액 60억 원 등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5, 163)호증).』

○ 제1심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5행의 “과징금과부처분” 부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최BB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11호증)” 부분을 “최BB과 이CC가 2017. 5. 26.자로 작성한 확인서(을 제17호증), 최BB이 2017. 6. 1.자로 작성한 확인서(을 제11호증)”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