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선고일 2025.01.22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입주민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면 경비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 글씨가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여 망인명의 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4 누 38751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장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장AA과 피고 사이에, OO 세무서장이 장AA에 대하여 한 20xx. x. x. 자 20xx 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 원, 20xx. x. x. 자 20xx 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 원, 20xx. x. x. 자 20xx 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 원, 20xx. xx. x. 자 20xx 년 x월 귀속 개별소비세 (교육세, 가산금 포함) 000,000,000 원의 각 부과처분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 관계 법령 ’ 포함). 〇 제 1 심판결문 7 쪽 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20xx 년 x월분 과세처분 당시 왕BB가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사실 및 망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을 제9호증) 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인 왕BB가 20xx. x. x. 20xx 년 x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를 뒤집을 뚜렷한 반증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