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은 공부상 점포이며,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은 공부상 점포이며,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누37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구단5074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8. 판 결 선 고
2024. 10.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 신AA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82,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신BB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131,250원(가산세 포함), 원고 신CC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131,2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