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쟁점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쟁점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것이고, 쟁점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사 건 2024누37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2행 “2주택을 이상을”을 “2주택 이상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9행부터 제12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구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중과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이미 종료된 과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따라서 일정한 경과규정을 추가로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위와 같이 경과규정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은 2018. 2. 13. 신설되어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한 0000. 0. 0.은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양도에 있어 이 사건 중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중과규정에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주택 가격을 유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 점, 설령 앞서 본 원고의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뢰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이 시행된 후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5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4쪽 5행과 6행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중과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합헌적 해석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과규정이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중과규정 및 그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 자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중과규정에 관한 합헌적 해석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09두10840 판결)은 제1주택의 소유자가 제2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또 다른 주택(제3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0개월가량 1세대 3주택이 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위 판결사안과 이 사건은 복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등 사실관계와 판단의 법률적 근거를 달리하므로 그 판시를 이 사건에 관하여 그대로 원용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 제15쪽의 각주 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8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또한 이 사건 신설규정이 별도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점, 이 사건 신설규정을 포함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사유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1)’인 점,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신설규정은 이 사건 중과규정에 대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로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고려 및 입법형성 재량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설규정은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에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제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적용되는 일반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설규정에 의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설규정의 적용에 따라 원고에게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8쪽 1행의 ”하더라도,“와 ”이는“의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국세청 등에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