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24누37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792,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이하의 “이○숙”을 모두 “이○자”로 고치고, 그 뒤에 붙은 조사도 이에 맞추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