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선고일 2024.12.13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세 목 ] 교육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2024.12.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365(2024.02.06) [ 제 목 ]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사 건 2024누3720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OOOOO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 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 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점』

○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 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참조).』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금 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 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 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에누리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에 해당할 따름이다. 즉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 은 것은 원고와 가맹점이 각 부담할 할인비용분담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귀속된 수 수료에서 그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결과, 즉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 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 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 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 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 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 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 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 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 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전 과세연도 교육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 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일부 경정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 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 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 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 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나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 과 달리 현장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