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7130 선고일 2025.08.29 고등법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37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8158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21. 12. 16.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증여세 1,297,004,100원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22. 8. 1.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2,00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4, 5, 6, 8, 9호증”을 “을 제4 내지 10,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거래 규모’는 매매가액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조건이므로 거래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소액거래 사례의 거래가액을 시가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상증세법은 소액거래에서 시가 조작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를 시가 인정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를 두면서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정하고 있다. 즉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원고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래 규모’를 독립적인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 사례를 배제해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대로 ‘거래 규모’를 시가 인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경우,이 사건과 같이 발행주식의 대다수를 지배주주가 보유하여 소액주주들 사이 통상적인 거래가 시가 인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만이 적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이러할 경우 거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시가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시가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의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세법상 ‘시가’는 각 개별 세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판단을 위한 시가 인정 기준과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를 위한 시가 인정 기준은 그 목적과 근거를 달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7행의 “초과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6719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5.경 부O그룹 전체 계열사의 지배권을 획득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그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거래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거래(매매)사례 발생일과 과세기준일 사이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그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2020. 3. 3.부터 4. 3.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 사례들에 의하면 당시 주식들이 1주당 7,000원 내지 8,0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6호증), 이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2020. 2. 25.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6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사례에 관한 계약서상 심O섭의 주소지 기재가 허위라고도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상 심O섭은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2024. 10. 28.자 준비서면 14면 참조), ⑤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기간 중인 2020. 1. 16. 양도인 박O수가 7,000주를 약 6년간 보유하다가 양수인 김O주에게 1주당 7,600원에 매도하였고, 2020. 1. 28. 양도인 류O붕이 6,423주를 약 14년간 보유하다가 양수인 김O미에게 1주당 7,000원에 매도하였는바(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 위 각 보유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작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위 거래들의 각 1주당 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 제1심판결 제12면 제5행의 “오히려”부터 제8행의 “보이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회사는 2019~2020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상승세였고[이 사건회사의 매출액/당기순이익은, 2019년 기준 ‘182,044,357,074원/12,989,273,820원’, 2020년 기준 ‘239,319,776,986원/41,854,919,924원’으로 조사되었다(을 제7호증 제9면)], 2021. 7.경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나온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매도희망 최저가격은 10,000원, 매수희망 최고가격은 9,500원으로(을 제5, 7호증),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보다 주가가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실적이 점차 좋아짐에 따라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상승한 것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