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7031 선고일 2024.10.2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24누370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부과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정QQ, 임C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 정QQ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575,770원, 같은 날 원고 임CC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4,690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956,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임AA, 임BB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다만 항소 없이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임AA, 임B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제1, 2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아래 제2행의 ‘2021. 12. 9.’를 ‘2021. 12. 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현물출자도 양도행위에 포함시켜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신설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형식적인 사업 운영의 주체 및 형태만 변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를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현물출자를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시세차익 등을 얻기 위한 수익활동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엄격한 해석이 원고들에게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 언급되는 양도 내지 매도에는 이 사건 현물출자가 포함된다. 』

○ 제1심판결 제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6행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 정QQ은, 위 YY 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도 약 11년 2개월이고, 최소 7년 이상 임대하여 현재도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7, 제8호증의 2, 제12호증의 1 내지 5), 위 아파트만큼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YY 아파트의 보유기간이나 임대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정QQ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아파트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의율할 수도 없다. 』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 다음에 아래 『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가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참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32조 제5항 제1호의 사후관리요건을 통해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적어도 5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의 취지 및 제32조 제5항의 사후관리요건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는 ‘사업의 동일성’을 전제로 해당 사업에 이용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이월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 대신 시세 차익을얻는데 용이한 아파트를 주로 매수하였고, 원고 정QQ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 취득 횟수는 32회, 양도 횟수는 38회로 1년 매매횟수 평균이 4회에 이르는 등 매매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들은 제1심 공동원고 임AA, 임BB과 더불어 특정 시점에 ‘성동 00’, ‘하남 00’과 같은 지역 내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현물출자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만 고려하더라도, 그 보유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므로, 이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매매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원고 정QQ은 2002.경, 원고 임CC은 늦어도 2015.경부터 부동산 매매행위를 반복해 왔음에도 2018. 2. 내지 2018. 3.경에서야 비로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내에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하였다. 이는 2017. 8.경 무렵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금융규제가 강화되었고(을 제5호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 정책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8년 동안 임대할 경우, 부동산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과 같은 혜택 등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갑 제7호증의 2),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이 소득세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 ~ 42%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8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 ~ 25%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4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된다], 세제상 혜택을 얻기 위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월과세 직전 임대사업자 등록·현물출자 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을 들어 원고들이 영위하던 사업의 실체가 부동산임대업이라거나 이에 사용된 부동산이 주로 임대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부동산임대업이 부동산매매업에 부수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월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