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4누367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박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5. 12. 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7. 3. 및 2021. 5.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7. 3. 원고 김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0. 7.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3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0. 12. 26.경 OO OO구 OO동 XXXX-XX 대 333㎡에 지하 1층, 지상 8층 철근콘크리트조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1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임대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 4면 4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쳐 쓴다.
○ 4면 9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33호증”으로 고쳐 쓴다.
○ 4면 12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 사건 의원과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제1 금원, 제2 금원이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이나 매출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제1 금원에는 원고 김AA이 채무자 이PP, 김QQ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고, 제2 금원에는 원고 김AA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이NN으로부터 회수한 채무원리금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강YY의 연체 차임 및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원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제1 금원, 제2 금원이 이 사건 의원과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또는 매출금액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명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5면 19~20행의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을 “갑 제3, 9, 10, 13, 29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 13, 16,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 6면 4행부터 8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약 11억 원은 대부분 원고들의 거주지 인근인 잠실, 송파 등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입금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은 석촌역, 선릉중앙역, 롯데월드 인근 현금인출기(CD)에서 수시로 입금되었다(을 제10호증).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들은 이 사건 의원 소재지 인근인 역삼동, 강남역,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수원, 부산 등에서 발행되었는데, 피부과 의원의 고객으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발행된 자기앞수표들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원고 김AA의 채무자인 이PP, 김QQ에게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11호증).
- 다) 2012.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약 19억 2,2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주요 출금내역은 ① 현금으로 인출된 약 7억 700만 원, ② 원고 박B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ZZ(이하 ‘ZZ’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된 약 5억 5,800만 원, ③ 원고 박BB의 계좌로 이체된 약 4억 7,900만 원 등이다. 구체적인 출금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13, 18호증).
- 라)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은 맞다. 대여금 반환액 등을 실명계좌에 입금할 경우 사업수입으로 오인될까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좌로 사업자금 대여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매출누락분이 일부 있다. 대여금 반환액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실제로 이 사건 계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ZZ에 이체된 돈은 원고 박BB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어 부동산 매입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마)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원 약 11억 원 중 약 1억 7,200만 원은 이 사건 의원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다(을 제10, 18호증).
- 바) 직원 계좌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19회에 걸쳐 최소 66,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까지 합계 8,573,000원이 ZHANGQIAO, LIUSU 등 중국인 명의로 입금되었다.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김AA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거래상대방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46,651,75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고 김AA은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8. 31.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그중 6,692,500원만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거래에 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하였다(갑 제10호증).
- 사) 원고 김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여금 회수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노트(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수기노트에는 원고 김AA이 채무자 이PP(2014. 12. 28.사망)으로부터 2012년까지 1억 2,000만 원, 2013. 1. 24.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7억 4,910만 원을 변제받았고(이PP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동업자들로부터 변제받음), 채무자 김QQ으로부터 2012. 11. 29.부터 2014. 9. 25.까지 합계 1억 7,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원고 김AA의 이러한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채무자 이PP 사망 이후 변제액을 포함하여 채무자 이PP과 김QQ의 대여금 상환액으로 소명된 303,585,320원을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하였다(을 제6, 19호증).』
○ 10면 3행부터 11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 금원은 채무자 이PP, 김QQ으로부터 924,100,000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변제받고 이를 집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에 조금씩 입금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 이 이PP, 김QQ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PP, 김QQ으로부터 약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김AA의 수기노트(을 제5호증)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① 조사청은 원고 김AA의 대여금 회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03,585,320원을 채무자 이PP, 김QQ으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 상환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중 다수가 이 사건 의원의 고객으로 볼 만한 사람들에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채무자 이PP, 김QQ에게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이PP, 김QQ으로부터 924,100,000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회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임차인 이NN이 입금한 돈은 원고 김AA이 이NN에게 대여한 3억 5,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NN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중 6층 전부 또는 2층 전부를 임차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매월 상당액의 임대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임대료 연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임차인 이NN에게 무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도 차용증 등 관련 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여일(2008년)로부터 4년이나 경과한 2012년에 이르러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분할 변제받았고, 전기․수도관리비가 합산된 금액을 이체받는 등 대여 및 변제의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NN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1)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강YY이 입금한 돈은 연체된 임대료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YY은 2017. 9.부터 2018. 12.까지 매월 원고 박BB 계좌로 7,865,000원을 입금해왔는데(을 제16호증) 이는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7,150,000원에 부가가치세 715,000원(=7,150,000원 × 10%)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강BB은 원고들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강BB이 이 사건 계좌에 연체된 임대료를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바로 재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 이PP, 김QQ 이외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해당 금액을 재입금하였다거나 이PP, 김QQ 이외의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매출누락분이 일부 있고, 대여금 반환액은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 박B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0호증 기재와 같이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 다액의 현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고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그 현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재입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