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6656 선고일 2025.04.11 고등법원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4누366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8. 선고 2023구합5419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9,291,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230,44,000원”을 “230,XXX,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 원고가 2019년 서울가정법원에 동생 박MM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은 2023. 5. 9.‘이 사건 수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느합XXXX). 그러나 이에 대한 항고심 법원은 2024. 9. 4. 위와 달리 ‘조RR에게 전달된 이 사건 수표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수표금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브XXXX, 2023브OOOO).』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고쳐 쓴다. 『, ⑦ 원고는, 이 사건 수표금이 조RR에게 입금된 시기(2017. 10 24.),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시기(2018. 3. 16.) 및 이 사건 계약서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2020. 3. 16. 이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표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조RR과 원고가 오랜 기간 사회선후배로 지내왔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위 시간적 간격들로는 이 사건 수표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⑧ 원고는 자신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어떠한 재산적 권리도 취득한 적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수표금은 조RR 명의의 계좌로 예치되었고 조RR이 이를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가수금으로 사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조RR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RR 본인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망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계약서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2020. 3. 16.부터 7년으로 되어 있어 원고는 앞으로 얼마든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망인이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⑨ 원고는,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타인을 예금의 수증자로 추정함이 확립된 판례라고도 주장하는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이 타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수 있으나,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임이 증명될 경우 그 추정은 번복되는데(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금의 인출과 조RR 명의 계좌로의 예치가 증여 목적이 아니었음이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다시 투자 목적으로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원고가 아니라 조RR에게 이 사건 수표금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