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선고일 2024.12.10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상장차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누36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AA외1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39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9행의 “CCC는” 다음에 “2015. 12. 1.”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4호증”을 “5호증”으로,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