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20행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옵션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옷장, 신발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갑 제17호증), 온라인에 게재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임대차 광고에 “풀옵션 원룸” 또는 “인덕션,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이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